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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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과오납금(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고자 할 때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세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세무과(시세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4154/6154 (Fax041-521-4199/6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4) 양도인이 미성년인 경우 :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서식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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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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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무과 담당자에 제출 > 담당자 접수 > 제출 신청서 검토 > 지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양수인의 지방세 체납상황 검토 후 지급 |
관련법규 | 1. 지방세기본법(제63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4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 제27호 서식)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