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질문 상하수도 감면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학교, 중수도, 모범업소, 자동납부 또는 자가검침 수용가가 요금 감면대상이며, 절차는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요금 미납시 가산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납기가 1개월 이상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문의:521-3141~3142)
- 질문 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되어있으나 체납된 경우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 매월 마지막일자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납될 수 있으며, 체납된 후에는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지 않으므로 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체납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41~3142)
- 질문 이사할 경우 수도요금 정산 방법은? 답변 이사하시는 날 전화로 계량기에 표시된 지침을 알려주시면 지침만큼의 요금을 계산하여 문자로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 질문 인감 등록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인감대장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있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질문 자동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시중 거래은행에 신청 : 신분증, 통장, 수도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 신청 2.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주민등록을 재발급 하려는데 구비서류는 어떻건가요 ? 답변 최근 6개월 사진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제출(눈썹과 귀가 보이게 찍은 사진), 수수료 5,000원
- 질문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면사무소 총무팀에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작성 제출, 수강료 납부 ☏ 041-521-4724
- 질문 집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요 답변 대부분 수도꼭지, 변기, 물탱크 등에서 물이 흘러나와 새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여 빠른 조치를 해야 하며, 땅이나 벽속 등 수용가가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도설비업체에 연락하여 공사 후 누수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카드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납부 2.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 ATM(CD)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지방세 클릭 → 상하수도요금 클릭 → 고지서상에 있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고지된 수도요금이 나타납니다. (문의:521-3141~3142)
- 질문 000번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세요 답변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리거나, 도로명주소 부여가 안 되어있을 경우 새주소팀에 연결해드려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림
- 질문 00리 이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답변 이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림
- 질문 14세 미만은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4세미만도 본인인증(휴대폰인증, 공공아이핀 인증)을 받으셔야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경우는 공공아이핀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인증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방법 3가지 :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문신청)
- 질문 2015.07.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후 상담내용 및 지원가능 제도에 따라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질문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2015.1.1부터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모든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질문 2인 공동 소유자인 경우 재산세는 한 사람만 내도 되는지요? 답변 재산세 납세의무는 보유지분에 따라 과세되므로 각각 별개의 지분으로 계산된 재산세 고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6월 넘어서 보유하던 건축물을 팔았는데 하반기에 나오는 세금도 내야하나요 답변 재산세는 비록 중간에 매도를 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1.현재 소유자에 해당된다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두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 질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세와 달리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LPG자동차의 일반인이 등록가능한가요? 답변 2011. 11 .25일부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렌터카, 택시제외)
- 질문 PC방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대장 용도(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확인,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등록신청서 및 시설개요서(청내비치),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 제외),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신분증, 접수비(20,000원) 입니다.
-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완료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 완료한 경우 제출
-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하려는 경우 신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리주체가 아래의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 개인/ 단체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기계설비를 착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주차장 사용 승낙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서식입니다. 문의 - (동남구 세무과) 041-521-4182 - (서북구 세무과) 041-521-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