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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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하려는 경우 신청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4 일 |
전화 | 521-5406(521-2339) |
접수방법 | 방문,우편,정부24 |
구비서류 | 세부 개선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2호 |
서식파일 |
[별지 제22호서식]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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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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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