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 안내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
팀명 | 건축정책팀 | 등록일 | 2021-12-21 | 조회 | 5624 | |||||||||||||||||||||||||||
문의처 | 041-521-5684 | |||||||||||||||||||||||||||||||
첨부 | ||||||||||||||||||||||||||||||||
[최근 수정일 : 2024. 1. 7.]□ 관련법규○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03호(2021.10.7)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주용도 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후, 그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함. ○ 기존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우 선임기한은 아래 표와 같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 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 알 림○「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공포(2021.2.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초기에는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고 안내 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022. 3. 29. 유권해석함에 따라 기계설비법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에 한해서 부여받은 임시 등급(2026. 4. 17.까지 유효)을 통해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조]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고시 지침 기준 답변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및 일부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 (별표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제1항 관련) - (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별표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1호 서식)_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_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3호 서식)_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4호 서식)_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답변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됨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등 관련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 ☎1661-33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부서 : 자치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 ○ 기계설비법 시·도 담당부서 현황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충청남도 등록업체 현황 (2021.12.20.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구직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서식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 위임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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