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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천안성거소우구역 도시개발사업(분묘개장공고1차)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천안성거소우구역 도시개발사업(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3-18 조회 488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사업명칭 천안 성거소우구역 도시개발사업
분묘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산9-1(4), 산11(1), 산14(4), 산17-1(2),
산19-2(2), 산17-2(3), 산26-1(2), 산34-1(3)
산36-1(2), 46-1(2)
성거읍 문덕리
산35-1(250), 산41-1(50), 산43-1(8)
성거읍 석교리
산2(1), 산6(3), 산7(5), 산8(3), 산11(3), 산12(1)

2. 분묘기수 : 소우리 25기, 문덕리 308기, 석교리 16기
2. 개장사유 : 천안 성거소우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공동묘지 용도폐지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신고자가 개장 후 대체시설에 안치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4. 기 간 :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24.03.18.)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유리 산20번지
6. 신 고 처
- 시행자 : 주식회사 두양종합건설 (☎:041-585-7000)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 03.18.



천안성거소우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두양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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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