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동남구 구룡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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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 등록일 | 2024-03-14 | 조회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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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천안시 공고 2024-666호(2024.3.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연분묘 보상 및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개장 신고 후 이장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산 39번지 2. 분묘기수: 301기(유연분묘), 699기(무연분묘) ※상기 지번외의 분묘라 할지라도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부지 내의 분묘는 모두 포함. 3. 개장사유: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 안치기간: 개장 후 10년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및 봉안당 안치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7.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신고처: 천안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번지 ☎041-521-5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