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11-24 | 조회 | 228 |
문의처 | 041-521-4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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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성2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08.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