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가구 청각장애인의 정상적인 언어생활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수술
-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수술적격자로 확인된 만 55세 미만의 등록 청각장애인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당연포함)
만 6세 미만은 의료기관 수술 가능 확인서로 장애인등록을 대신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수술비 : 만 6세 미만 600만원, 만 6세 이상 700만원까지 지원
- 수술 관련 비용 정산 후 지원금액이 남는 경우 당해연도의 재활치료비로 사용 가능
-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수술 가능여부 확인검사 및 수술을 위한 검사비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50만원까지 지원
- 매핑치료, 언어·청능 훈련치료비 용도
- 2011년 수술자인 경우 2012~2014년 재활치료비 신청 가능
- 재활치료비는 매년 신청해야 함
- 수술비 : 만 6세 미만 600만원, 만 6세 이상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시설 입소 아동인 경우 시설장)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 및 수술 비용 산출내역서(의료기관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여부 확인용)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수급중인 타 복지급여가 있을 경우 소득확인이 된 것이므로 불필요함
- 제출서류
-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개인이 선택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 자치구는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