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계획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19-11-15 | 조회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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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013710(2019.11.01)호와 관련입니다. 2. 희귀나치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2019. 12. 19(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성, 정형장애 나. 선정 방법 : "충청남도 사회복지그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다.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788,399원 이하(2020년 기준)) 라. 지원 범위 :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최고 2,000만원 범위 내 마. 지원 제외 :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지로한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