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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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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복지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의 모든가구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신청서(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30일(연장시 6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 생계급여·주거급여 : 매월20일 계좌에 입금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 필요시 의료기관 이용(현금지급 안됨)
  • 장제급여 : 800천원
  • 해산급여 : 700천원
생계급여
(단위 : 원)
생계급여 -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제공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년기준
중위소득(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A의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얼마나 받나요?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3년기준

    중위소득(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A의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대상은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습니다.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담불응, 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없이 월 조건부과 일수의 1/3이상 불참 또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인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 지원구분, 감면내용, 비고 정보제공
지원구분 감면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감면
  • 월 수신료 면제(생계,의료)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할인
  • 생계·의료수급자 : 월 1만6천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8월은 2만원)

  • 주거·교육수급자 : 월 1만원 한도
  • (해당월 전기요금, 6~8월은 1만2천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동절기(12월~3월) 36,000원(생계,의료) 18,000원(주거) 9,000원(교육)
  • 비동절기(4월~11월) 9,900원(생계,의료) 4,950원(주거) 2,470원(교육)
주소지 읍·면·동 해당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지원
  • 개인당 연간 11만원 (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주소지 읍·면·동
통신요금감면 시내전화
  • 생계·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해당 통신사 신청
시외전화
  • 생계·의료수급자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인터넷전화
  • 생계·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154
이동전화
(알뜰폰제외)
  • 생계·의료수급자 : 기본료 면제 (월 2만6천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 한도)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수급자 : 기본료 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총3만원 한도)
    - 월 최대 21,500원 감면
번호안내
  • 생계·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 생계·의료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인터넷
  • 생계·의료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주민등록업무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구두로 신고, 확인 후 처리
기타
  •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주소지 읍·면·동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통합조사팀 TEL 041-521-6211,6236~6239 / FAX 041-521-6269

노인복지업무

기초연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자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 구분, 2023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정보제공
    구분 2023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노인단독 202만원
    노인부부 323.2만원
  •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근로소득공제 : 1인기준 96만원 공제 후 추가 30%
    • 주거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공제 : 2,000만원
지급액
  • 개인별 차등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추진·경로당운영비( 일반경로당 연420만원, 단독경로당:연240만원) 냉·난방비(연 208만원) 지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소요물품 구입 등) 추진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소요물품 구입 등) 추진
노인무료급식 운영 지원·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
  • 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월 180명 지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 3개 복지관, 월 190명 지원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담당자 TEL : 041-521-6230~6233 / FAX : 041-521-6269

장애인복지업무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월말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월말 기준) - 서북구전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지적장애 정보제공
서북구전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지적장애
14,397 6,257 1,263 1,488 2,107 160 17 1,430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장애 뇌전증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280 510 63 90 33 599 29 50
장애인 등록 절차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등록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1.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2.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 3.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 급여 지원
장애인복지 급여 지원 - 주요지원명,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비고 정보제공
주요지원명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비고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기초급여 : 20만원~30만원
부가급여 : 2만원~38만원
장애수당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월 40,000원
보장시설수급자 : 월 20,000원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 20만원
중증장애인(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 15만원
경증장애인 10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매월 12,000원 충청남도
특수시책
월세거주장애인
주거지원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인 경우 제외,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제외)
매월 50,000원
부부장애수당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 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매월 35,000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등록장애인
(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수강료 50% 지원 (최대 25만원 한도) 천안시
특수시책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한자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장애인 복지 주요사업
장애인 복지 주요사업 - 주요지원명, 지급대상자, 사업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지원명 지급대상자 사업내용 비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충청남도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수술 및 언어재활 치료비 지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장애인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보조기기 교부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담당자 TEL : 041-521-6233 / FAX : 041-521-6269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아
  • 지원금액
    (단위 : 원)
    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종일반, 맞춤반) 정보제공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
    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0
    만4세 280,000 0
    만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 (만3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20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만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정보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 모·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생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가구선정 기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0만원
    •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 자녀학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만24세이하)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복지시설 및 기관현황
  •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제공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익선원 성거 모전 1 041-585-5209
    삼일육아원 쌍용 220-4 041-572-7795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연번,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제공
    연번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 기쁨 서북구 천일고1길 43-8 041-555-9886
    2 깨비 서북구 봉정로149 3층 041-575-9870
    3 꿈나무 서북구 성환읍 성환4길10 041-582-3230
    4 꿈자람 서북구 오성3길 12-3 3층 041-553-1318
    5 낮은울타리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17, 성환신협4층 041-588-0728
    6 다니엘꿈터 서북구 월봉4로 140-9 유치원동1동 041-579-9735
    7 동산어린이 서북구 성환읍율금4길 53-39 041-582-2880
    8 두빛나래 서북구 성환읍 성환중앙로 24-7 (성환교회) 041-581-5010
    9 두정 서북구서부2길 67,401호 041-576-9190
    10 디딤돌 성거읍 천흥4길 57 041-567-9575
    11 미래 서북구 미라1길 52-5 (쌍용동,수민빌딩2층) 041-521-2530
    12 빛된 서북구 오성1길 12-12, 2층 (두정동,지인빌딩) 041-567-8004
    13 새빛 서북구 동서대로 110-27, 201호 041-574-1790
    14 새하늘 서북구 부성6길 23 041-555-4740
    15 샘물 서북구 동서대로 110-27. 3층 041-576-2006
    16 샛별 서북구 미라 2길 18-1(쌍용동) 041-572-9262
    17 서로사랑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30 041-588-9291
    18 성환삼육영어 서북구 성환읍 송골3길 16-1 041-582-9566
    19 솔로몬 서북구 성정9길 10 (성정동,산정침례교회) 041-575-9349
    20 신성 서북구 성거읍 모시울2길 1 041-564-2090
    21 예사랑 서북구 쌍용18길 36 308동105호(일성3차@) 041-577-7933
    22 원네스 서북구 업성3길 31-16 041-563-9710
    23 은혜로늘푸른 서북구 성성3길 28 2층 041-622-2543
    24 입장 서북구 입장면 하장2길 20 041-584-0420
    25 중앙파랑새 서북구 노태산로 21 (백석동,하늘중앙교회) 041-553-8292
    26 직산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18-16 041-587-4121
    27 천안사랑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72-7 041-622-2336
    28 천안시서북구공립 서북구 성환읍 성환11길 10 041-587-0560
    29 푸른솔 서북구 성환읍 성월2길 16. 201, B-05 041-585-3390
    30 푸른아이 서북구 성거읍 소우문덕길5, 하늘빛상가3층301호 041-555-3464
    31 하나 서북구 두정고7길 36. 201 041-574-9191
    32 하늘꿈이자라는집 서북구 공대길 24 041-908-5279
    33 해오름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76 041-585-4320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 업무담당자 TEL : 041-521-6252 / FAX : 041-521-6269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 및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 기준
  •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 화장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함. 

          설치 구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시 변경(시설장, 소재지, 정원, 명칭)신고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시설장 경찰서 성범죄 조회서, 종사자 채용신체검사서)
  • 건축물 대장
  • 안전검검 증빙자료(전기, 가스, 소방)

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변경 신고
  • 명칭, 시설장, 정원, 소재지 변경시 변경 신고
변경신고시 구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변경신고서
  • 명칭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기 교부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입양아동 의료급여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신청자격
  • 입양아동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신청
  • 구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의료급여적용신청서(서식13호)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업무담당자 TEL : 041-521-6211/FAX : 041-521-6269

조손가정수당 지원

근거법령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제정 2008-06-10 조례 제974호)
  • 아동복지법 제4조
신청자격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가정위탁세대 제외)로 저소득 층(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지원내용
  • 지급액 : 세대당 월 30,000원
신청
  •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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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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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