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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04.0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금액은 얼마인가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중 만성질환자와 18세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제외)/ * 750원 ~ 전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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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419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