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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유해약물 물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종류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니스, 본드, 신나), 칼라풍선, 고시된 성기구, 레이저포인터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표로 대상, 행위자, 위반시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에대한 내용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시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누구든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주류, 담배)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기타약물, 유해물건)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유해표시 불이행 제조·수입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주류, 담배)
    시정명령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 불이행
    영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 담배)
    시정명령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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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팀
연락처 :  
041-521-5315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