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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맞춤형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통합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추가 조사 필요 시 60일)에 대상자별 적합한 급여가 결정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함.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 834만원)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가구 보장(장애인)
  •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2.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3.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 입니다.
구분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국민
기초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준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모든가구를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4인가구 5,400,964원/월)

맞춤형급여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129(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거급여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교육급여 1544-9654(교육급여콜센터) 교육부 www.moe.go.kr

천안시 업무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생계급여) 041-521-5351, (의료급여) 041-521-5352~3
  • 복지정책과(주거복지팀) : 041-521-5623, 041-521-5625, 041-521-562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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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연락처 :  
041-521-5351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