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맞춤형)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지원구분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 차료를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거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를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4급지(충남)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보증금×4%/12)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보증금 1,000만원×4%/12=33,333원, 월차임 10만원⇒ 실제임차료 133,333원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65세 이상)
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
주택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 구조안전(3개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주택개량 지원내용
주택개량 지원내용을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창호교체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을 구분,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생계급여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35%이하,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3%이하 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 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3%이하 |
지원율 |
100%지원 |
90%지원 |
80%지원 |
지원절차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 진단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 ☎ 041-521-5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