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방법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창구에 제출(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제출할 경우 민원실에 접수하여 접수번호(일련번호)를 부여 받음)
  •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해 청구서를 접수한 때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각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는 그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제3자 비공개 요청·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시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공개청구 즉시 관리부서에 심의회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 심의사항
    • 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제3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등 결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처리부서

청구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

공개결정의 통지
  • 전부공개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금액 및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에의 도달일등을 고려하여 공개되도록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부분공개
    • 공개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별도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 : 공개할 수 있는 페이지만 공개
      • 동일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공개
  • 비공개
    • 비공개 결정을 한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의 명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별지 제8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청구인등이 올 때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비용부담
  • 내용 :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부담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우편요금 :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 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 수입증지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가능)
  • 징수방법 :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징수함.
  • 수수료의 금액 :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함.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기록물관리팀
연락처 :  
041-521-5225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