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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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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목재(참나무)를 사용하여 불가마시설을 운영시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요? 2015-12-31
목재를 사용하여 숯 등을 만드는 탄화시설(숯가마)의 내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숯을 만드는 시설이 있는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 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60. 아파트 난방용 보일러(중앙집중식 B-C사용보일러) 2010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2015-12-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3]. 2. 24)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9.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 하나요? 2015-12-31
2015.1.1부터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모든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5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란? 2015-12-31
천안시청 홈페이지내 분야별정보-환경-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내 메뉴를 참고하세요
57. 대형폐기물 신고안내 2015-12-31
천안시청 홈페이지내 분야별정보-환경-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내 메뉴를 참고하세요
56.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2019-11-21
천안시청 홈페이지내 분야별정보-환경-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내 메뉴를 참고하세요
55. 종교소음은 소윰규제 대상인가요? 2015-12-31
종교시설은 법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확성기소음(스피커 포함)에 대해서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4. 개 짓는 소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요? 2015-12-31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상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울음소리는 현행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3. 주택가에 위치한 사업장 및 공사장의 작업(공사)시간 규제가 가능한가요? 2015-12-31
평일 및 공휴일의 공사행위나 공사시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장에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방음, 방진 시설 설치 외에 작업시간의 조정명령이 가능합니다.
52. 영업정지 처분 중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2015-12-31
식품위생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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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