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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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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2015-12-31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기간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9. 건축허가(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세움터 프로그램상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8. 구청,시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2015-12-31
구청 6층이하 동연면적 2,000㎡이하, 시청 7층이상 동연면적  2,000㎡초과입니다.
27. 건축심의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15-12-31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건축-천안시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26. 2015-12-31
25. 건축조경 협의를 받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 본청 산림녹지과 (041-521-2424)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구청 산업경제과 산지관리팀 (041-521-4340)
24.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사용방법 2015-12-31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이월이익잉여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게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장기수선게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3.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절차 등 안내 2015-12-31
○ 임대사업자 등록범위 및 등록기준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아파트, 다세대)    - 신축 또는 최초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감세 등 혜택    - 임대의무기간 :다세대 등 민간건설임대, 매입임대(5년)       매각제한 등의 법적사항 위반시 벌칙조항 있음!    - 제22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순수한 주택만 등록 대상이며, 오피스텔이나 근린시설은 대상이 안됨. ○ 임대사업자 등록: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    -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초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중 1부.    - 등록시기 : 매입 또는 분양, 건설완료 후 취득세 등록세 납부 1개월 전에 신고를 해야       감세 혜택을 받음.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    -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사항(주소지, 추가, 제외 등) 입증서류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신청 : 물건지 관할구청 세무과    -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등기 미필 또는 임대의무기간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 가산세 포함 추징    - 세액감면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세제혜택      취득세, 등록세 : 신축 또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한하여 전용 60  ㎡이하는 100%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기간 및 매각 제한    - 공공건설임대주택(50년), 민간건설임대주택(5년), 매입임대주택(5년)    - 상기의 임대 의무기간(임대개시일부터)내에는 매각이 금지되며 불법 매각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단)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는 가능(매입 임대사업자가 매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 면세사업자등록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임대개시 20일 이내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사업자 신청서 양식은 민원서식에 있음.
22.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2015-12-31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관련, 건물 준공 후 등기부등본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건설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    -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2005.12.14)으로  건설임대주택은 2호(세대), 매입임대      주택은1호(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게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호) 이상의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건축준공 후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21.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문의사항 2015-12-31
 -  임대주택 보유 의무기간(5년) 이후에는 매각이 가능하며 매각으로 인한 보유주택      감소로 사업자등록이 말소 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의 매각허가를 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 할 수 있을 것이며, 매각 후에는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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