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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동차를 매도했으나 등록원부상 이전이 안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5-12-31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매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고 있거나,  채권자 등 타인이 점유 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43.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2015-12-31
선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말소되거나 납부한 과세기간 전에 소유권이전, 폐차말소되는 경우 전산망으로 일괄 확인 납세자에게 환급내역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산자료는 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환급금을 빨리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자동차등록원부가 정리된 이후 구청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1주일이내 지급됩니다.
42. 자동차세 선납신청 방법 및 할인율은 ? 2015-12-31
1,3,6,9월에 위택스, 구청ㆍ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신청 가능하고, 할인율은 1월-10%, 3월-7.5%, 6월-5%, 9월-2.5%이며, 선납 후 폐차, 이전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됩니다.
4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15-12-31
*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지방세법시행령제87조)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지방세법89조) *안분방법((지방세법시행령제88조)   
40.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2015-12-31
*확정신고할 당시 주민등록주소지(관련법: 지방세법제89조)
39. 환급금은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 2015-12-31
전화 또는 팩스(521-4199),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8. 지방세환급금조회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2015-12-31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거나 직접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7. 자동이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5-12-31
가까운 은행이나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6.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똑같은 금액의 재산세 고지서를 9월에 또 받았는데 납부해야하는지? 2015-12-31
재산세(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월에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5. 아파트를 양도한 후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한 사람이 재산세 납부해야하는지? 2015-12-31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므로 6.1.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1. 이후에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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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