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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회선 개설 및 권장소비기한 안내서 알림 | ||||
팀명 | 가축질병관리팀 | 등록일 | 2022-12-05 | 조회 | 2356 |
문의처 | 041-521-573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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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 소비기한 상담업무 개요 ※해당 내용 및 권장소비기한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kfia.or.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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