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최OO)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5-11 | 조회 | 98 |
문의처 | 041-521-6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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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거시설 미해당의 이유로「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1. ∼ 2022. 5. 25.(14일간) 2. 공고대상 : 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1길 28) 3.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