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2-04-06 | 조회 | 161 |
문의처 | 041-521-4944 |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6. ~ 2022. 3. 31. 2. 공고대상 : 정** (2021. 1. 1. ~ 2021. 9. 30.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