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5-09 | 조회 | 161 |
문의처 | 041-521-4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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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00 외 6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