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분류 | 동남구청 | |||||
팀명 | 위생지도팀 | 등록일 | 2024-02-14 | 조회 | 3659 | |
문의처 | 041-521-4333 | |||||
첨부 | ||||||
<「개 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24.2.6.) 됨에 따라, ○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 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신고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 기타문의 : 동남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41-521-4333 첨부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1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