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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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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분류 동남구청
팀명 위생지도팀 등록일 2024-02-14 조회 3659
문의처 041-521-4333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hwpx
[별지 제5호서식]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hwpx

<개 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24.2.6.) 됨에 따라,


○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 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 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 2024 .05. 05.까지(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2024. 08. 05.까지(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내 미신고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출처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3(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3)


○ 기타문의 : 동남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41-521-4333


첨부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1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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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기획팀
연락처 :  
041-521-4021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