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주
절주
우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전략을 수립하여 위험한 음주행동을 예방하며, 알코올소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마련하여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절주 상담
- 일시 : 연중
- 장소 : 서북구 보건소 통합건강상담실(1층)
- 내용
-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및 행동지침 교육,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주환경조성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제34조(과태료)
-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금주구역 지정 현황(지정일자 2023. 9. 1.)
- 천안시의 청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 계도·홍보 기간 : 2023. 9. 1. ~ 2024. 8. 31.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과태료 부과시기 : 2024. 9. 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