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려받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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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모자보건사업 지침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978, (041-521-2558)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체외수정용, 인공수정용) 1부.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가구원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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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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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 「모자보건법」 제11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