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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지침 상세내용
모자보건사업 지침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모자보건사업 지침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978, (041-521-2558)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체외수정용, 인공수정용) 1부.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가구원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 「모자보건법」 제11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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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팀
연락처 :  
041-521-5915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