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려받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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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변경)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후조리업을 등록(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978(서북구보건소), 041-521-5030(동남구보건소)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4)건강진단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5)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7)사업자등록증 8)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9)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0)전기안전점검 확인서 2.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산후조리업 신고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
서식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hwp
[별지 제14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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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