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려받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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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041-521-5926(서북구보건소), 041-521-5055(동남구보건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마. 법인등기부등본 바. 사업자등록증 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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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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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또는 변경 →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