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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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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서식 알림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절차> 1. 동의(공동주택) - 법정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통해 세대주 서명을 받은 후 제출 - 지정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각각 체크해야 함 2. 신청(공동주택) - 신청주체 : 입주자 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 구비서류 : ·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자대표자 신청 공문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동의서 (첨부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ex. 평면도)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4곳 공용공간에 대한 입증자료) 3. 주의사항 - 동의하는 세대주라 함은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된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대주가 아닌 자의 서명인 경우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2562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hwp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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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