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www.ts2020.kr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