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합니다.

지원대상

  •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한쪽부모, 조손가정 포함)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원금액은 소득수준별 16만원~22만원 지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린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결정)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결정)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결정)에 대한 표로 소득기준,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 입니다.
소득기준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중위소득65%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중위소득65%초과120%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이용 및 비용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제공 절차

제공절차

서비스이용신청접수(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서비스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대상자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납부) -> 서비스 실시(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 모니터링(서사회서비스관리워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을 확인) -> 서비스 결제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장애인지원팀
연락처 :  
041-521-5366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