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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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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신청(e-보건소(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 온라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첨부를 '스캔어플'을 활용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또는 숫자 등 확인 불가할 경우 보완요청되며, 완료일자로 접수 처리됨)

신청기한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20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 지원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 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①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진료비영수증 1부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④ 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해당자 제출 미숙아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①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수술내역 포함) 1부
    ② 입원횟수별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상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세대 분리 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서류  

    지원범위 및 내용
    • 진료비 영수증 상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표시 금액에 한해서 지원 가능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서 가능)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일부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및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불가 지원불가 지원대상
    • 진료비 영수증을 참고하여 표시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불가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시, Q코드로 진단받았더라도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불가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 미숙아출생 시 체중, 2.0kg미만∼2.5Kg,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정보제공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문의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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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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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031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