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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안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 알림 | ||||
팀명 | 기반조성팀 | 등록일 | 2021-04-12 | 조회 | 6582 |
문의처 | 041-521-5657 | ||||
첨부 | |||||
천안목천지역주택조합 공고 제2021–08호
보 상 계 획 공 고 당해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천안시 고시 제2019-86호,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19.04.01.)되었으며,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천안시 고시 제2020-401호,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개발계획(경미한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20.10.21.)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변경고시(천안시 고시 제2021-115호,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2차) 수립, 실시계획(변경 1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21.04.01.) 처리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상계획공고문 2. 토지 및 물건조서 3. 이의신청서 4.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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