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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협조 요청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20-04-16 | 조회 | 1177 |
첨부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제6호 및 제60조제1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에 대한 점검?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는 붙임의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점검대상자 점검 서식을 작성하여 2020.06.30.까지 서면(공문서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및 아동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경비원 취업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는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것이며, 연 1회 점검과는 별도로 반드시 조회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점검대상자 점검 서식 1부. ※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점검대상자 점검서식은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 → 분야별도우미 → 주택정보마당 → 홍보/안내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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