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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점검대상자 점검서식 등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05-31 | 조회 | 775 |
문의처 | 041-521-5711~2 | ||||
첨부 | |||||
[ 2021년도 성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협조 요청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제6호 및 제60조제1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경비원)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종사여부에 대하여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는 붙임의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점검대상자 점검 서식’을 작성하여 2021.7.30.(금)까지 서면(공문서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및 아동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경비원 취업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는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것이며, 연 1회 점검과는 별도로 반드시 조회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첨부) 관련공문 및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점검대상자 점검 서식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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