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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홍보/안내

제목 2019년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2차) 보조금 지급 알림 및 정산서 제출 안내
팀명 주택과 등록일 2019-11-13 조회 2264
첨부
보조금 정산 관련 안내문.hwp
보조금 정산서 서식.hwp
예시1)공동전기료 차감 상세고지서.jpg
예시2)홍보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대지.jpg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한대상 목록(가로등2차).xlsx
1.천안시 공고 제2019-792호(2019.04.12.)호와 관련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9호의 규정에 의거 2019년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2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오니
※ 보조금 신청금액이 지원가능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금액의 91.686% 지급

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지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 지원 사실을 홍보하고, 2019년 11~12월 또는 2020년 1~2월 관리비 고지서 발급 시 관리비를 정산(감액)한 뒤 정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20.0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및 서식: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 > 분야별도우미 > 주택정보마당 > 홍보/안내

3. 만약,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금의 목적을 달성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한 경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보조금 미지급 단지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 제4항 2호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의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저촉되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보조금 정산 관련 안내문 1부.
2. 보조금 정산서 서식 및 예시문 각 1부.
3. 보조금 신청단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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