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동남구,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
분류 | 보도 | ||||
팀명 | 동남구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0-04-01 | 조회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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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기간 전문가가 상담후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 가능
천안시 동남구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남구는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17만2985필지를 조사·산정 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의견수렴 절차를 2회 진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결정·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을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 521-4124~5)로 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동남구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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