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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팀명 안전총괄과 등록일 2019-09-04 조회 1508
첨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법령.hwp


 1.  관련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가입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관리주체)


 3.  가입 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4.  기한 내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의무가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사항 : 천안시청 안전총괄과(52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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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