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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 신청안내
팀명 청소년팀 등록일 2021-01-08 조회 1084
첨부
2021년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포스터.jpg

1. 사 업 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 지원대상 : 자격기준연령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대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11~ 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대상 : 2003.1.1. ~ 2010.12.31. 출생자(2021년 기준)

    - 지원기간 :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4. 신청기간 : '21. 1. ~ '12.15.

 

5. 지원 및 구입방법

  ○ 바우처 지원 금액 : 11,500(연 최대 138,000)

  ○ 바우처 지급(생성)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

  ○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

  

 ※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

카 드 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카드

올마이 쇼핑몰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 GS25편의점

    문의처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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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