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금년 9월1일부터 승용차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승용차 외는 7자리)로 번호체계가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승용차를 신규 구매하고 7자리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 차량을 말소하고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등록 할 경우
그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41-521-3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