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홍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5-26 | 조회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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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하여 농협중앙회(농축협)에서 임산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상 : 도내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증빙서류: 출산 전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출산 후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우대금리 : 기본금리 + 연1.5% 우대금리 적용 (농축협 우대금리 0.75% + 충청남도 지원 0.75% 적용) ●신청장소 : 천안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서 신청 ●상품기간 : 1년 ●가입기한 : 2022년 12월 31까지
많은 신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