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1-10 | 조회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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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로 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