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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BL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재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11-17 조회 192
문의처 041-521-6955
첨부
 

-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BL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안내

  




     

 

공급개요 및 일정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블록)

규 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2~지상29, 14개동 / 전용면적 85이하 총995세대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모집공고

2021. 11. 25.()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21. 11. 25() 15:00 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21. 12. 6.()

(10:00~17:00)

· LH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당첨자, 동호수, 예비입주자 발표

2021. 12. 17.()

· LH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여야 하고 , 서류제출 기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타입

59A

59B

74A

74B

84A

84B

배정세대

(예비)

11(55)

6(30)

3(15)

1(5)

-

1(5)

-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21. 11. 25. 예정)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손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1인이 가능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포함되며, 또한 세대구성원 가점에도 포함

  (2018.12.11.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라목)

- 장애인 본인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장애인 본인의 사위나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이전 세대구성원 기간 인정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거주한 기간을 말함 

- 예시1 : 천안시 거주(04년까지) 경기도 거주(10년까지) 장애등록(15) 천안시 거주(현재 까지), 특별공급 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총 5(20년 현재)


- 예시2 : 신청자 경기도 거주, 분리세대 세대주의 배우자와 자녀 천안시 거주, 특별공급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없음.

             ( 반드시 신청자가 특별공급지역에 거주해야함)


  


●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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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