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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08 조회 183
첨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1번. 유형1

 1-1. 요건심사형세가지 모두 충족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1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청년(18~34)은 중위소득 120%이하 자)

 

 2번. 유형2(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69, 중위소득 60%이하,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

-(중장년) 35~69, 중위소득 100%이하

 

3번 소득·재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본인,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취업경험 : 최근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예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기간(소득이 발생한 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work.go.kr/kua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천안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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