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183 |
첨부 |
|
||||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1번. 유형1 1-1. 요건심사형【세가지 모두 충족】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1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 자)
2번. 유형2(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3번 소득·재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본인,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취업경험 : 최근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예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기간(소득이 발생한 기간) 등
*** 신청방법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www.work.go.kr/kua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천안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