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1-12 | 조회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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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1. ~ 2021.1.19.(8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