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종교시설 등 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10 | 조회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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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1.01.01.부터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소규모 종교시설 및 영세 자영업 종사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 제도 의의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 2. 주요 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 + 소득지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021.01.01.부터 상시신청 가능
4. 문의 상담 : 고용센터 콜센터(☎135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