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보충3차 교육통지서 전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11-11 | 조회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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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19년 민방위 보충3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민방위 보충3차 교육통지서 전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 타 : 신분증 지참 요망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