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1-18 | 조회 | 156 |
첨부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18. ~ 2021. 2. 1.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2021. 1. 18.) 3. 공고대상 : 김*훈(1971.04.05.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정*영(1985.11.15. 천안시 서북구 개목6길) 이*은(1971.05.31. 천안시 서북구 양지21길), 황*훈(천안시 서북구 양지21길)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