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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1-18 조회 156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18. ~ 2021. 2. 1.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2021. 1. 18.)

3. 공고대상 : *(1971.04.05.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985.11.15. 천안시 서북구 개목6)

                  이*(1971.05.31. 천안시 서북구 양지21), *(천안시 서북구 양지21)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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