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1-07 | 조회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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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8조 및 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오니, 아래의 기한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7. ~ 1. 15. 2. 공고대상 : 김*훈(1971.04.05.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이*은(1971.05.31. 천안시 서북구 양지21길) 황*훈(1990.05.12. 천안시 서북구 양지21길) 3.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