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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11 조회 211
첨부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1. 1~ 1215

 

지원대상 :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출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지원 및 구입방법

- 바우처 지원 금액 : 11,500(연 최대 138,000)

‘20년 지원 금액 : 11,000(연 최대 132,000)

 

바우처 지급(생성)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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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