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11 | 조회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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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1. 1월 ~ 12월 15일
○ 지원대상 :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출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지원 및 구입방법 - 바우처 지원 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20년 지원 금액 : 월 11,000원(연 최대 132,000원)
○ 바우처 지급(생성)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