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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주민등록증 통지서 반송자 공고(03년 04월)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5-15 조회 375
첨부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반송자공고문(03년4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 및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05. 14. ~ 2020. 05 .29.
  2. 공고대상: 이0엽, 서0리
  3. 공고방법: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반송자공고문(03년4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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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